美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특검 보고서 공개 막아…"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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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서 취급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막았다.
23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기밀 문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보고서 공개는 "명백한 부당함(manifest injustice)"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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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2.24.](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is/20260224080125270foen.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서 취급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막았다.
23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기밀 문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보고서 공개는 "명백한 부당함(manifest injustice)"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캐넌 판사는 스미스 전 특검이 적법한 권한 없이 임명됐다고 본 지난 2024년 결정에 따라 기밀문서 사건이 기각된 점을 강조했다.
기밀 문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퇴임 이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국가안보 관련 기밀 문서를 불법 보관하고 정부의 문서 회수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보좌진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동피고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와 마러라고 저택의 관리직원이었던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가 포함됐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기밀문서 불법 보관·방해 의혹' 등 2개 수사를 진행했고, 각각 보고서 2권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행 등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면서 기밀문서 사건을 다룬 2권은 공개되지 못했다.
AP에 따르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감시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와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적 검증을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스미스 특검이 위헌적으로 임명됐다는 취지로 판결을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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