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김윤 2026. 2. 24. 07: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남 지역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리장과 객석 분리, 가림막 설치 등 
위생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동반식당 #3월시행 #위생기준강화

목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