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합동점검

소장섭 기자 2026. 2.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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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무인판매점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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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로,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불법 적치물도 확인한다. 사고다발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이륜차의 신호·속도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무인판매점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편의점·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4∼5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미허가 현수막·전단 등 유동 광고물을 즉시 수거한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안내된다.

한편 교육부는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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