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부 부서에 'AI 활용' 허용…"제한적 조건서 활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내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AI 활용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생성형AI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안 자료 외부 유출 등을 우려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AI 강국'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y/20260224075445633nlnj.jpg)
청와대 내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AI 활용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생성형AI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I미래기획수석실이 챗GPT 등 국내외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글자수에 제한을 두고 파일 업로드는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후 안전성 검증이 되면 단계적으로 서비스 이용 부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 자료 외부 유출 등을 우려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AI 강국'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름알데히드’ 논란…중국산 배추 수입검사 강화
- 전장연 지하철시위 중단…“모두 저상버스로“ 약속
- ’야탑역 살해 협박’에 첫 배상 판결…“1,400만 원 내라“
- ’가발 변장’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20대 구속
- 몰래 위치추적기 설치…전 여친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40대 구속
- ’악수하듯 현금 전달’…안동농협 선거 162명 입건
- 월미도 ’디스코팡팡’ 타다 튕겨 나가…30대 탑승객 부상
- 청년 비아파트 ’가두리’ 지적에…이억원 “추가 선택지 주는 것“
- “숙소서 5분 거리서 발견“…수색 구멍 ’숭숭’
- 태풍 ‘개나리’ 中 푸젠 상륙…‘나라’까지 접근에 대응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