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부 부서에 'AI 활용' 허용…"제한적 조건서 활용"

2026. 2. 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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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청와대 내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AI 활용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생성형AI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I미래기획수석실이 챗GPT 등 국내외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글자수에 제한을 두고 파일 업로드는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후 안전성 검증이 되면 단계적으로 서비스 이용 부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 자료 외부 유출 등을 우려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AI 강국'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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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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