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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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관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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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계 각국에 관세 부과 경고장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률로 관세 예고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관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어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를 약속할 시 지키라는 경고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 SNS에서도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는 이미 오래 전 여러 형태로 승인됐다"며 "터무니없고 부실한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법률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동원한 관세 부과 계획도 예고한 상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이 법은 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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