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끝낸다…경찰, 전문가 불러 '반박 근거' 확보

오늘(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주장해 온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일본 도쿄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개입 증거자료를 집대성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김 대표의 주장을 10가지로 요약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대만에 군 위안소가 없었으므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당시 대만 신죽의 위안소 지도와 관련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만 내 일본군 위안소가 다수 존재했음을 명시한 겁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지칭하며 비하한 발언도 조사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본식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한 직업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식 예명은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군이 부르기 쉽게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속아서 일본 현지에 갔고, 군대가 둘러싼 가운데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적어도 가불금을 갚을 때까지 여성들은 성노예로 있어야 했고, 가불금을 갚아도 군이 쉽게 해방시키지 않았다"며 "결혼한다고 하여 군에서 빠진 위안부가 일본군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실제 사례가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들은 일단 군 위안소를 떠나도 전혀 자유가 없었고 일본군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성노예였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 호사카 교수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김 대표를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대표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9년부터 이어온 '소녀상 철거' 집회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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