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 ‘삭제’ 그만…野, 대통령기록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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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SNS 기록을 명확히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제안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SNS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조 개정)', '대통령 개인 명의 계정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안 제2조의2 신설)', '대통령 SNS 기록물의 자동 수집·보존 의무 규정(안 제11조 개정)', '임의 삭제·변경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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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 커
“대통령, 말 한마디 역사적 기록…SNS도 예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t/20260224063144571vvqa.jpg)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SNS 기록을 명확히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금지하도록 방침을 둔 것이다.
23일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국내외적으로 공식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이 대통령 SNS 게시물 삭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적 기록으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캄보디아 측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제안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SNS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조 개정)’, ‘대통령 개인 명의 계정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안 제2조의2 신설)’, ‘대통령 SNS 기록물의 자동 수집·보존 의무 규정(안 제11조 개정)’, ‘임의 삭제·변경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국가의 정책 신호이고 역사적 기록이며 SNS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권에 따라 기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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