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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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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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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