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분양 하자 때문에 소송까지…입주 전 하자 연간 16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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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했고,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기능·안전·미관상 지장이 초래됐다.
LH는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LH는 하자 관리 체계를 단순 사후조치가 아닌 설계, 시공, 자재, 시공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 거쳐 하자 예방 중심의 품질 혁신 체계로 전환해 주택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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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거쳐 8년 만에 수리비 받기도
LH "사후 조치보다 예방 활동 강화"
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했고,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기능·안전·미관상 지장이 초래됐다.
동탄신도시 A오피스텔 하자 손해배상 판결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품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대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가 한때 연간 16만 건에 육박할 정도다. 분양주택 주민 측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8년 만에 수리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경기 동탄신도시 A오피스텔 관리단이 제기한 하자 수리비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LH가 분양한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140호와 상가 35호로 구성됐는데, 2017년 입주 당시부터 공유·전유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 가구 내 벽체 균열부터 옥상 누수, 조경수 고사 등 총 200여 건이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입주 직후부터 LH에 거듭 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리단은 2022년부터 소송전을 벌여 잇달아 승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620만 원을 배상받았다. 하자를 처음 신고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LH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하자들이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일반적 하자'라고 밝혔지만 그 규모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신축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확인된 하자만 15만6,000건에 달한다. LH는 찍힘 등 단순 하자만 발생했고 가구당 5건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부에서는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한 사례도 보고된다(본보 지난해 7월 22일 자 보도).
특히 이번 판결처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도 적잖다. LH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하자 소송 29건에 휘말렸고 연평균 판결액이 505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설계 하자에 따른 판결액이 273억 원(45%)에 이른다.

하자 발생 원인으로는 시공 부실이나 부적합 자재 사용이 첫손에 꼽힌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 LH가 작업 방법과 하자 유의 사항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추진할 정도다. 임대주택은 건설 후 장기간 입주자가 없을 때 관리 부실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을 추진하는 만큼, 주택 공급량 확대와 함께 품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LH는 하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벌어져도 판결이 나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A오피스텔 하자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는 별도로 구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는 입주 전 100% 보수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LH는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LH는 하자 관리 체계를 단순 사후조치가 아닌 설계, 시공, 자재, 시공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 거쳐 하자 예방 중심의 품질 혁신 체계로 전환해 주택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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