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법원 겨냥 "멍청"…관세 위헌 판결에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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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칠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도 제동을 걸 것이라며 이를 '반(反)미국적'이라는 취지로 비난하고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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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쾌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할 힘 얻어"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대법 판결 앞두고
"중국 위한 판결할 것" 비아냥…항소심서 위헌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분열을 조장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라고 표기하면서 "(법원에) 존중이 전혀 없기에 당분간 소문자로 쓰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계속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해로운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나는 기존의 관세 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힘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도 제동을 걸 것이라며 이를 '반(反)미국적'이라는 취지로 비난하고 나섰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썼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틀 뒤 트루스소셜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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