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에 “멍청·무능”···향후 심리에도 불신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본 미국 연방대법원을 공개 비난했다. 이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겨냥해 “말도 안되고 멍청한, 국제적 분열을 낳은 판결”이라며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의도치 않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나는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향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라이선스에는 수수료가 따른다. 왜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문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했다. 라이선스는 무역 등과 관련한 행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수수료는 관세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한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해낸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위대한 3인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의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등을 위해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며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은 어떻게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는 다시 한번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므로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하겠다”고 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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