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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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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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법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인데다가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본회의 상정·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시민사회 지적에도 민주당은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어 “국회 법사위가 2025년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하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그동안)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법왜곡죄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 도입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고,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을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안이 이번 입법에서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시민 의사와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어느 범위까지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전 토론이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며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나영 오연서 박지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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