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상대 ‘1600억 배상’ 취소소송 승소…한동훈이 시작해 정성호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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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직접 브리핑에 나섰던 한동훈 전 장관은 "(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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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1600억 배상 판결…‘한동훈 법무부’ 취소소송으로 대응
英법원, 韓측 주장 인정…정성호 “인용률 3% 바늘구멍 뚫어”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후속 조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환송심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배상 판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해 다시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
앞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반대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엘리엇이 낸 ISDS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억782만달러(16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직접 브리핑에 나섰던 한동훈 전 장관은 "(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PCA가 국민연금공단을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 판단한 데 대해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면서 2025년 7월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이날 영국 고등법원도 환송심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영국 고등법원은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 중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3년 중재판정은 효력을 사라지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관계부처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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