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與주도 통과

최다인 기자 2026. 2.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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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23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 반대 6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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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23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 반대 6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다.

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로 허용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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