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1600억’ 취소소송 승소…사건 다시 중재재판소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려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의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또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처음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뒤집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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