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화 후폭풍… 인천 경제계 “관세 리스크 재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했으나 인천지역 경제계는 여전한 관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 대법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면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인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산업에 대한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비상대응 합동TF 운영 속 내달 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 건의 예정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 대법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면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인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산업에 대한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결국 인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산업에는 그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5%의 일률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지역 경제계는 관세 불확실성이 가져올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화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관세가 수시로 변해 수출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경제적 악영향이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을 낸 데 이어 단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포고와 관계없이 미 대법이 판결한 점에 주목,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합동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변동성이 큰 대미 수출시장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TF 차원에서 정부에 철강산업 주요 분포 지역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신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철강산업의 위기는 사실상 관세에 따른 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다 건설업 부진 등의 여파가 관세까지 이어진 결과"라면서도 "관세 타격을 포괄하는 타결책 중 하나로 다음 달 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의 지정 신청 및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