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못 막은 '관세 칼춤'‥트럼프 칼날, 우리 향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관세전쟁 2라운드에 돌입하자, 주말 사이 정부 여당에 이어 경제계도 함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갑자기 뭘 트집 잡아 어떤 행보를 보이며 변동성을 키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선 힘을 한데 모아 대응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와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업종별 단체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2라운드에 대비해, 청와대와 여당이 주말 내내 모인 데 이어 민간 경제계까지 머리를 맞댄 겁니다.
핵심은 역시 미국 무역법 301조였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이) 301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부당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관세 상한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또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유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는 또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는데, 자동차와 철강이 이미 품목관세 대상입니다.
의약품과 항공기, 로봇, 의료기기 등 7개 품목도 미국 안보를 해치고 있는지 작년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뭘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줄 긍정적인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
미국은 아직 우리 정부에 보복성 관세를 위한 조사 개시를 통보해 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5달짜리 임시 15% 일률 관세 체제에서, 각 기업이 경영 계획을 바꿀 순 없는 상황.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에선, 정부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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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민경태
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6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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