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달 요금 내느니… ‘한달 2번’ 딱지 떼고 만다
횟수 제한 걸린 ‘스쿨존 과태료’
청라 초은초 인근 불법 주정차 만연
안전신문고 신고해도 月 2회 한계
서구 “관리 인력 없어 부과 어려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정모(30대)씨는 주거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만큼은 도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수차례 신고에도 항상 같은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 정씨는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서구청에 문의하니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정차 과태료는 동일 차량에 대해 월 2회로 한정된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4t 이상 승합차·화물차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3만원(승용차 12만원)이다. 여기서 차주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만4천원으로 20%가 감경된다. 서구에서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계속해도 한 달에 부과되는 금액은 총 2회분인 20만8천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씨는 “서구에선 화물차 주차장 한달 요금이 30만원 정도 한다”며 “주차장보다 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더 싼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3일 낮 청라 초은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다수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듯 승합차와 화물차가 도로 위 황색선을 밟은 채 서 있었다. 이 차량들이 서구 내 다른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해 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와도 서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월 최대 2회에 그친다. 그 이상 들어온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해서는 일일 부가금 1만원이 추가될 뿐이다.

서구 주차관리과는 안전신문고 신고 이후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경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가 되기까지 통상 30~4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차주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동구와 연수구 등 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해 복수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 1회와 부가금 1만원을 부과한다. 그 외 주·정차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된 신고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수구와 남동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후 과태료 통보까지 7~20일이 소요된다. 서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신고 건수와 단속 인력 규모 등에 의한 것이다.
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넓은 관리 범위로 모든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단구와 분구 이후에는 관리 인력을 늘려 월 2회에서 월 4회로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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