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장은 90일 전, 군수는 60일 전인가요?" 올해 지선도 예비후보 등록 불평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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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90일 전부터 가능한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왜 60일 전부터인가요?".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수 차이로 나뉜 시(市)와 군(郡)의 예비후보 등록일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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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90일 전부터 가능한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왜 60일 전부터인가요?".
가평군수에 도전장을 낸 김경호 전 경기도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든 23일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면적이 이렇게나 넓고, 같은 기초단체장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를 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수 차이로 나뉜 시(市)와 군(郡)의 예비후보 등록일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부터인 지난 20일부터 28개 시 지역의 단체장과 시의원, 경기도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 본인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해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을 담은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양평·가평·연천에 출마하는 군수·군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부터인 다음달 22일부터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같은 체급의 기초단체장이지만, 공직선거밥 상으로 시와 군의 예비후보 등록 기준일을 다르게 규정한 탓이다.
이같은 불평등은 시와 군의 인구수 차이로 빚어진다.
지난 2018년 울주군수 선거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지역인 자치구·시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해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 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평군수에 도전하는 이종인 전 도의원은 "이는 상당한 모순"이라며 "양평군은 도의원 지역구가 2개인데, 도의원 출마자들은 벌써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양평 1·2선거구를 합친 양평군수 출마자는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도의원 출마자는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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