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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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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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3.](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onga/20260223204027212monc.jpg)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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