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파산신청 안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

부친의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채권자로부터 상속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상속파산신청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상속재산 파산신청도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임을 알면서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처분·감소시킨 경우에는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217326 판결)
우선,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처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지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므로 임의 처분(2004다20428 상속재산 개인적 소비, 부정소비(96다54831처분대금 임의 사용), 은닉(2001다65653상속재산 목록 고의누락)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대법원 2001다23254 판결))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일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공고·최고를 하지 않았을 땐 민법 제1032조의 채권자 공고·최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손해 범위 내에서 개인책임을 진다.(대법원2011다110788 판결 )
또한 특정 채권자만 변제한 경우로 한정승인 상속인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95다 49362판결)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면 그 효력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직접 배당하다가 특정 채권자에게 더 지급하는 등 실수를 하는 경우 민법 제1038조에 의거하여 상속인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취소되는 경우를 조심하여야 한다.
/서정우 법무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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