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도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결단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측면도 많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의 논제가 무엇이냐.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1, 2, 3차 상법으로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면받을 수 없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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