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산업 전환기, ESG가 새로운 성장전략”

임세웅 기자 2026. 2.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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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G에 주목, 노동자 참여하는 구조개선 논의할 때”
▲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산업정책연구원 주최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등 전환기에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ESG를 정책에 내재화하고 있다며,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배구조(G)에 노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감독자 자처하는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제화해 성장 끌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재명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ESG를 정부 책임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노동정책과 에너지 정책, 상법 개정 등 정책이 ESG와 일치한다는 해석이다. 산업안전 확보·양질의 일자리 지원·차별금지·노동기본권 확대 등의 노동정책은 사회(S)에 해당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환경(E), 이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며, 책임투자 확대와 자사주 운영 공정성을 강제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G)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개정 상법이 시행도 전에 성장을 끌고 가고 있다며 지배구조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올해 9월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주주에 대한 보호 정책이 주가에 반영돼 코스피 5000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ESG의 주체이자 정부정책에 이를 내재화해 감독자를 자처하고 있다"며 "AI 등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면서, 기업이 성장해도 만들어진 부를 소수가 누리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과 조정을 통해 시장 실패 등을 보완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럽, AI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력 의무
"리스크 예방에 가장 효과적"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노동시장의 변곡점이 된 지금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노동 규범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고민할 핵심 과제"라며 "산업확대의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노동규제 방식으로는 대전환시대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이고 관행적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만들어 줄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AI기본법'과 관련 입법 지침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EU의 AI기본법과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르면, 채용과 인사 평가, 계약 종료, 근무 형태 변화 등 인사 노무 영역에서 고위험 AI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용자는 종업원평의회 또는 근로자대표에 사전 고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고도화만큼이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근로자대표와의 선제적 협력은 사후적 법적 분쟁과 과징금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영성과 제고
"민간에도 도입 확대해야"

박성국 한양대 겸임교수(경영학)도 노동자의 참여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지배구조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에 주목해 2021년 ESG만 도입한 공공기관과 2023년 ESG와 노동이사제 모두 도입한 공공기관 10곳을 비교한 뒤 "노동이사제가 ESG와 결합하면 투명성과 공익성, 경영성과가 크게 제고됐다"며 ESG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에도 ESG와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구상해 상호 보완과 발전을 해 나가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가 독립이사가 되는데 이것이 경영참여 확대고, 여기에 노동자대표제가 좀 더 포함되면 민간에 더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AI기본법 관련 대책은 근로자대표성의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산업정책연구원, 민병덕·김주영·김남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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