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느는데 인천 금연아파트 지정은 ‘갑갑’

손민영 기자 2026. 2. 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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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이 저조하고 단속 실효성도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지상 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일부 장소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은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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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구 반대·무관심으로 주민 동의율 낮아 현재 269개 단지 불과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도 단속반 적발 때만 가능 실제 처분은 드물어
인천 연수구의 금연아파트 현판. <사진=연수구 제공>
인천지역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이 저조하고 단속 실효성도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금연아파트는 269개 단지로 집계됐다. 지난해 238개 단지보다 약 13% 증가했지만 확산 속도는 더딘 편이다.

전국 금연아파트 지정 건수는 3천921건에 달하지만 인천은 약 6.9%에 그친 수준이다.

금연아파트는 전체 거주 가구의 50%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흡연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동의 확보가 쉽지 않아 신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일부 아파트에서는 흡연 가구의 반대와 무관심 등으로 동의율을 넘기지 못해 지정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단속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소 단속반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특히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지상 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일부 장소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은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주민들은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에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송도3동 주민 박모(42)씨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인 줄 알았는데 지상 주차장이나 필로티 공간은 제외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며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간접흡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8만건 이상의 금연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연아파트 점검은 군·구별로 진행되며 서구가 91개 단지를 대상으로 154회 점검을 실시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 요건 등 제도적 한계로 지정이 쉽지 않은 만큼 각 군·구별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예방과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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