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사법체계 몇 개월 만에 뜯어고쳐… 국가적 후유증 올 것” [조희대 ‘사법개혁 3법’ 작심 비판]
“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與,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강행”
확정 판결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석방 여부·기간 등 입법구멍 여전
전원 국회 동의 거친 대법관 달리
일부 동의 받는 헌재가 판결 판단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부족도 제기

23일 전직 대법관들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임명된 한 전직 대법관은 “법관이 여론이나 주류 정치 세력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게 현 사법체계의 근간이고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며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원칙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 도입은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 등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숙의 과정도, 절제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현 전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여당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아주 큰 후유증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변협회장은 “우리 헌법은 3심제를 예정하고 만들어졌으므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위헌적 법률을 추진하는 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3법 강행 시 ‘입법 구멍’ 혼란 불가피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해질 경우, 실무 현장은 ‘입법 구멍’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3인 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된다. 임명 절차 측면에서 볼 때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훨씬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인인데, 헌재 소부는 재판관 3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종 결정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판사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본연의 사건보다 재판소원 기관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윤지·최경림·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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