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보내 돈 벌려고 했다…대학원생 이적혐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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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된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A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기체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판단했다.
A씨의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는 루트로 설정됐다.
A씨가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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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0일 개성시 장풍군에 한국의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mk/20260223184203950csyq.jpg)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A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A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기체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판단했다. A씨의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는 루트로 설정됐다.
A씨가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A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해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현재 TF는 A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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