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설탕세 이어 ‘당도 절반 캠페인’···노점상은 규제 예외

최경윤 기자 2026. 2.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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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나노 바나나’

태국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한 데 이어 당 함량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지만 길거리 음식점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통 단맛은 50%의 단맛과 같다’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본 당도’로 음료를 주문하는 소비자는 기존보다 설탕이 절반만 들어간 음료를 받게 된다.

그간 태국 음료 판매점들은 대개 25%, 50%, 75%, 100% 등 네 단계로 당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다. 통상적으로 100%가 기본 당도로 여겨졌으나 새 지침에 따라 50%를 기본 당도로 삼겠다는 취지다.

태국 주요 음료 체인 9곳은 보건부와 협력해 새로운 당도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50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태국 최대 카페 체인 ‘카페 아마존’을 운영하는 PTT 오일 앤드 리테일 비즈니스, ‘인타닌 커피’를 운영하는 방착 리테일 등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의 당 줄이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태국의 비만율은 201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2위였다. 과도한 당분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가당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설탕세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

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21티스푼(약 105g)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6티스푼(30g)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설탕세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과일·채소 주스, 즉석 음용 커피·차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돼왔다. 반면 살라 시럽을 넣은 태국식 음료 ‘놈옌’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는 노점상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캠페인도 카페에는 적용되지만 노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자나 훈창싯 마히돌대학 조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노점상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가 “설탕 섭취의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즉석에서 만드는 음료는 규제하기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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