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누수 막는 ‘사무장병원 특사경’

건강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우리 자신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 환경이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과잉검사와 진료, 항생제 남용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정황을 포착해도 현재는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강력사건이나 중대범죄 수사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경찰 수사 의뢰 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병원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린다. 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 대상 금액은 약 2조8849억 원('09년~'25년11월)에 달하지만 실제 공단에서 징수한 금액은 2550여억원(8.8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정답일 것이다.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착수부터 종결까지 11월개월에서 3개월로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을 우려하기도 하나 이는 제도 설계와 감시 장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지켜진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여성총연맹 경북지부 최주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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