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누수사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기자 2026. 2.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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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금융생활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김지훈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

ㄱ 씨는 30년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겨울철 이웃집 배관 누수사고로 아파트 출입구에 수리 공지가 붙어 있을 때가 잦다. 이번에 수리한 옆집에 물어보니 하필이면 아랫집에서 내부 실내장식을 새로 한 후 누수가 생겨서 도배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수리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줬다고 했다.

위 사례처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겨울철은 배관 노후화와 동파로 누수사고가 빈번한 계절이다. 또한, 누수사고로 말미암은 다툼은 층간소음 못지않은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손해보험사의 종합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계약이 추가되어 있다면 누수사고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이미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계약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계약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어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기 집의 누수로 다른 집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자기 집 수리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기 집에 들인 누수탐지비, 철거비,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되며, 타일공사비 등 기존 실내장식 복구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손해방지와 무관한 지출은 보상이 어렵다.

그렇다면, 누수탐지를 의뢰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의뢰업체에 탐지비용만 지급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원인 탐지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원인을 제거하려는 조치에 해당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에 보상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때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계약은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었으므로 가입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 약관은 주택소유자라도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면 보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 약관은 주택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증권상 임대주택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므로 보험사를 통해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세대의 청구금액과 보험사의 산정액이 달라 보상범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누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사 심사도 깐깐해지는 추세다. 지출금액이 건설협회 등에서 산출하는 표준 단가 등을 반영한 통상의 사례보다 과다한 경우 수리비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수리비 견적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업체를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한쪽이 아는 곳을 선정하기보다 윗집과 아랫집이 협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하여 적정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서 누수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계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유의하자.

공동주택이 보편화한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효과적인 보험상품 활용을 통해 이웃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배려가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지훈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