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거래세 손질 … 부동산稅 개편 시동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2.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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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세제 당국이 오는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큰 줄기를 잡을 전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 참석한 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단기적인 시장 대응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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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서 정부측 밝혀
현행 1주택자 거래세·보유세
실거주자 위주로 혜택 목소리
비거주땐 장특공 40% 제외도
7월 세법개정에 포함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세제 당국이 오는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큰 줄기를 잡을 전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 참석한 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단기적인 시장 대응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안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거래세 개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양도 장특공제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각각 40%씩 최대 80%가 적용된다.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거주 시에만 장특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서울에 5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지방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나눠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 가격만 기준으로 삼아 종부세를 부과하는 '가액 기준안'을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윤 과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되 실수요에는 혜택 △지방 혹은 세컨드홈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이날 토론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비과세 한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비과세 실거래가 기준이) 왜 12억원인지, 무슨 근거로 가액을 정했는지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화돼야 한다"며 "장특공제는 대부분 나라에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한다. 보유도 공제 요건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0억원의 소득을 10년간 얻었을 때 10년 보유 장특공·비과세 혜택을 받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0.5~2.2%(주택가액에 따라 다름) 수준이다. 근로소득자가 내는 실효세율(11.2%)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비과세 도그마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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