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 의혹' 울산 북구 상안동 농지 굴착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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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최근 불법 성토 의혹이 불거진 관내 농지를 찾아 굴삭기를 동원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오전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일대 농지에선 북구 자원순환과 및 농수산과 직원, 농지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굴착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동산마을 일대 농지 약 7필지에 폐기물이 섞인 대량의 흙이 성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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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최근 불법 성토 의혹이 불거진 관내 농지를 찾아 굴삭기를 동원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오전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일대 농지에선 북구 자원순환과 및 농수산과 직원, 농지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굴착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동산마을 일대 농지 약 7필지에 폐기물이 섞인 대량의 흙이 성토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인이 임의로 특정한 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2차례 굴착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검은색을 띤 토사층이 발견됐다.
북구는 2곳에서 채취한 토사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과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료 분석을 통해 자원순환과는 해당 토사에서 중금속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지, 농수산과는 땅에 묻힌 흙이 농지개량에 적합한 성분인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특히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등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는 성토 높이가 50㎝ 이하일 경우 농지법상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성토 높이가 50㎝ 이상인 구간이 있는지 추가 확인 중이며, 이를 초과한 곳에는 사전처분 명령을 내려 토지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원순환과는 중금속 미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대규모 면적의 농지에 대한 불법매립이 적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과의 경우 성분 조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불법매립 면적과 높이의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성분 분석과 행정처분 절차가 지연될 경우 농사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사 자체에 반발했다. 한 토지주는 뉴스1에 "이 농지는 작년까지 논농사를 짓다가 밭농사로 바꾸기 위해서 마을 이장이랑 지주들 동의를 받고 흙을 넣게 된 것"이라며 "이번 문제로 농사 준비가 늦어질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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