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역을 바꾸다] ① 수원특례시의회

최준희 기자 2026. 2.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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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선 수원특례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막']
'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시 긴급 복지·상담 등 서비스
“행정 문턱서 좌절하지 않길”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출산·입양가정 혜택 강화]
기존 장려금 조례 개정 '협치'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
“정부 지원 연계 체감도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입법 취지와 체감 효과 사이에 적잖은 간극이 존재한다. 일부 조례는 지역 현안을 정밀하게 반영해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만, 실효성 논란 속에 존재감이 흐려지는 조례도 있다. 인천일보는 기획 '조례, 지역을 바꾸다'를 통해 풀뿔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들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번 기획에서 조례 한 건이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책임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대선 수원특례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막'

'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시 긴급 복지·상담 등 서비스
“행정 문턱서 좌절하지 않길”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사진=이대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특례시 의원들이 제12대 수원시의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꼽았다.

이대선 의원(서둔·구운·입북·율천동·사진)이 지난 2024년 10월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수원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가 발의되기 1년 전인 2023년 9월 수원 지역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유사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수원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을 규정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복지, 주거지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민간 주택 이주 중개 수수료, 전세 피해 주택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심리 상담을 돕고,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 모니터링(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조례 발의 1년 뒤인 2025년에는 같은 당 소속 김동은 의원(정자 1·2·3)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주거권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기본 권리"라며 "피해자가 행정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출산·입양가정 혜택 강화

기존 장려금 조례 개정 '협치'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
정부 지원 연계 체감도 향상”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사진=배지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수원특례시 의원들이 제12대 수원시의회에 참여해 발의한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로 배지환 의원(매탄 1·2·3·4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선택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는 지난 2008년 처음 제정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배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에는 2026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수원시는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없어 전국 다수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 공백 상태였다.

조례 개정은 2024년에도 추진 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 37명 전원의 발의에 참여해 2025년 10월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부 개정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을 위한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 의원은 "거주지에 따른 정책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가 지원과 연계해 체감도를 높이려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한 차례 부결을 거친 뒤 수정·보완돼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대립이 아닌 공감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례다"고 덧붙였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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