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재도 안 됩니다"…성주군, 70대 남성에 과태료 2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성주군이 산림 인접 지역에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타다 남은 재를 버리려던 7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11일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를 산림과 가까운 곳에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반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성주군이 산림 인접 지역에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타다 남은 재를 버리려던 7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조주의보 화재 산불(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yonhap/20260223173844564ebxk.jpg)
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11일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를 산림과 가까운 곳에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반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성주지역에서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성주군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3%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여친과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어 방문" |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며느리' 버네사, 연인 우즈에 "사랑해"…공개 응원 | 연합뉴스
- 런던시장 집앞 길거리서 총기 무더기 발견…"경찰 실수인 듯" | 연합뉴스
- 호르무즈 좌초 태국 선박서 '실종 선원' 시신 일부 발견 | 연합뉴스
- [길따라] 외국 관광객 국립공원·박물관 무료에 '열광'…퍼주기 관광 논란 |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빗방울에도 물고문 트라우마 | 연합뉴스
-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한 취객 '집유' | 연합뉴스
- 고물수집 노인 치고 "돌인 줄 알았다"…도주치사 혐의 40대 송치 | 연합뉴스
-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7년 | 연합뉴스
- "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