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은미 성남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파장

김규식 기자 2026. 2.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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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최다 득표 파행 여파 등으로
경기도당 윤리위, 박은미 도건위원장 중징계 의결

의장 선거 무산 시킨 ‘막장 정회’가 부른 사표 사태

‘노쇼’로 얼룩진 보궐선거·대표의원 법정증언 논란
“당론 위반” vs “소신 의정”⋯양쪽 의견 팽팽 맞서
▲ 박은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인천일보 DB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재선의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 19일 온라인 '성남시의회 "의장대리 사라진 막장"⋯정례회 자동 산회'>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처분했다.

경기도당 측은 징계 사유로 '당론 위반'(윤리규칙 23조)을 명시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날 "징계 사유는 당론 위반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치러진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장 보궐선거 당시, 당론 후보가 있음에도 박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최다 득표(15표)를 해 당의 기강을 흔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는 9개월간 공석이었던 의장 자리를 메우기 위해 실시됐으나, 1차 투표에서 박 위원장이 최다 득표를 하고도 과반에 미달하자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이 정회를 선포한 뒤 행방을 감추면서 2차 투표가 무산됐다. 

결국 정례회는 자동 산회됐고 박 위원장의 15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법령대로 2·3차 투표가 진행됐다면 박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으나, 안 부의장의 '노쇼(No-show)'로 선거 자체가 파행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앞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덕수 전 의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또한 이덕수 전 의장 선거부정 혐의로 재판 중인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에 대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점 등이 이번 징계의 실질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원은 지난 1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징계로 박 위원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라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부의장을 지낸 박 위원장은 평소 법령에 위배되는 안건에 대해 소신 투표를 해왔으며, 이번 득표 역시 자발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혐의는 이미 시의회에서 충분히 소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조만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징계 요청을 주도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장 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자는 따로 있는데, 소신 의정을 펼친 의원에게 화살이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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