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신동국 회장이 대표 권한행사 압박”…상법 위반 논란 [시그널]

김병준 기자 2026. 2.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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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2월 23일 10:53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가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박 대표에게 원료의약품을 저가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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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대표 전 임직원에 호소
“권한 행사에 압박 느껴” 언급
원료의약품 사용 등 경영 간섭

이 기사는 2026년 2월 23일 10:53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가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호소했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일 임직원 대상으로한 입장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언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특정 대주주께 직간접적으로 요청드려왔다”며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저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오고 또 온전하게 부여된 저의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에 압박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정 대주주는 신 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한 기업에서 대주주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보다 앞서 지켜야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한미가 한미다운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언급한 대표로서 권한 행사는 신 회장이 번번히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박 대표에게 원료의약품을 저가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저가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 회장의 지시에 반대했다고 한다. 박 대표가 거부하자 신 회장은 측근을 통해 원료의약품 교체를 강제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영 개입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한다. 박 대표가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내린 의사 결정에 대해 신 회장이 번번히 비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면 신 회장의 측근이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측근들이 박 대표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신 회장이 괜찮다고 했다고 줄곧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기타비상무이사인 신 회장의 이 같은 경영 개입은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법 개정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통해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을 도입했다. 특정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신 회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기타비상무이사다. 2024년 모녀와 아들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분 약 10%를 보유했던 신 회장이 분쟁 종식의 키맨으로 떠올랐고,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모녀 측의 지분을 인수한 결과다. 당시 신 회장과 송영숙 전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일임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스스로 사내이사로 직함을 갖고 책임을 지내면서 경영에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은 이와 관련 “경영 간섭은 박 대표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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