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국민 3분의 2가 찬성 한다는데
국회는 지난 22일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7명이라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볼 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 여론과 조건이 형성됐음을 알수 있다. 국회의 이번 조사는 개헌 관련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복합 조사로 실시됐다.
국민 1만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이중 인천·경기 주민은 4077명(32.4%)이 참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3%)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은 18.5%였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하면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도 찬성률이 높았다.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 기간 38일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다소 촉박한 점은 없지 않다.
그러나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과정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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