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카페서 ‘농약 라테’ 마시고 쓰러진 男…범인은?

김성훈 2026. 2.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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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 씨를 만나기로 했다.

B 씨가 카페에 먼저 도착했고,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도착한 A 씨는 B 씨가 주문해 둔 아이스 카페라테를 마셨다.

그런 메소밀을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해 A 씨를 살해하려 한 것은 동업자 B(39)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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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혼을 앞둔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 씨를 만나기로 했다.

B 씨가 카페에 먼저 도착했고,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도착한 A 씨는 B 씨가 주문해 둔 아이스 카페라테를 마셨다. 그리고 잠시 후 쓰러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 씨의 몸에서는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이 검출됐다. 누군가 아이스 카페라테에 탄 것이었다.

메소밀은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무색무취 고독성 약물이다. 체중 1㎏당 0.5∼50㎎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높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구토, 복통, 혈압감소, 근육 떨림, 폐 이상,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자주 등장한 약물이기도 하다. 2013년 2월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서 메소밀이 사용됐다.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쓰이며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메소밀을 이용한 음독 사건은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간혹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에서 언급될 정도였다.

그런 메소밀을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해 A 씨를 살해하려 한 것은 동업자 B(39) 씨였다. 그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A 씨의 음료에 메소밀을 몰래 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작년 10월 28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29만여원어치 메소밀을 샀다. 열흘 뒤 이 메소밀은 중국발 화물 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해왔다.

하지만 B 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관계에 금이 갔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작년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A 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B 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임신 초기 아내를 두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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