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고시 금지법’ 본회의 문턱서 지연... 사교육걱정 "국회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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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을 즉각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23일 촉구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전국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영유아 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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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을 즉각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까지 마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도 두 달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은 채 계류된 상태다.
사교육걱정은 "이는 4·7세고시로 상징되는 유아 대상 경쟁 선발 관행 속에서 영유아들에게 인지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하는 현실을 국회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며," 발달권 보호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을 시험이라는 고도의 긴장 환경 속에 세워 선발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수능 수준에 비견되는 고난도 지문을 읽고 쓰도록 준비시키는 인권말살적 시장의 일탈을 막아보자는 최소한의 입법적 책임을 국회는 왜 외면하는 것"이냐며 "시간이 많지 않다. 조기 사교육 경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교육격차 완화도, 출생률 반등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수 국민들이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과 평가 관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전국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영유아 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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