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풋옵션 승소’ 민희진, 하이브 예금 계좌 가압류 신청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2. 23.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직접 밝혔다.

공개된 문서는 지난 2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로 기재돼 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026년 2월 20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직접 밝혔다.

민희진은 23일 자신의 SNS에 “예금계좌압류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는 지난 2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로 기재돼 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026년 2월 20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따른 절차로 보인다.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최근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일본 재력가에게 투자 받기 위해 그를 만나는 자리에 뉴진스를 불렀다는 보도에 대해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면서 “SF 소설이나 막장드라마 각본 쓰면 잘할듯”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새로운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으며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