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75%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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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할까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국민연금에 따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 두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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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인정돼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
실업크레딧 신청 후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할까요."
오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월급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60세 미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입을 이어가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면 보험료의 최대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실업 이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실업크레딧 활용 방안까지 짚어본다.
![지난 1월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dt/20260223161145625dlhm.jpg)
국민연금 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국민연금에 따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격상실 신고는 회사가 대신 처리한다.
퇴사 후에도 연금은 자동으로 끊기지 않는다. 60세 이전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입을 이어가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 두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국적을 상실해 더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해당한다.
또 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했지만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단순히 형편이 어렵거나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실업 기간에도 가입 기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업 기간의 가입 공백을 줄여야 하는 이유다.
실업크레딧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기간도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것처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실직한 A씨가 연금보험료의 25%인 최대 1만575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최대 4만72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이력이 있는 가입자이거나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업크레딧은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와는 따로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처럼 실업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6년 8월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291만2395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지원 금액은 7196억6800만원에 달한다
청년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실업률은 6.8%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이 늘면서 실업크레딧 제도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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