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세외수입 체납 '특단 대책'…고액·상습 체납자 해외직구 면세 배제 추진

관세청이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세를 보이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통관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신규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행정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감치)와 강제징수(가택수색·재산 압류·매각)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늘었다.
체납액은 2022년 1조 9003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38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월 기준 2조 138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책의 핵심은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면세 배제와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세 체납에 비해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국세청·행정안전부·지자체와 공조해 관세·내국세·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한 합동 체납정리 활동을 확대하고, 체납징수에 필요한 기관별 관리정보 공유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악성 체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보전압류 제도'를 관세조사·범칙조사뿐 아니라 원산지조사 과정에도 적극 적용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보전압류 검토를 필수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개인물품 통관상 제재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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