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동안 28만원 결제"…쿠팡 무단결제 의심 건 수사 의뢰
쿠팡 "동일 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무단결제 의심제보가 이어지면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결제로 의심되는 제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1일간 '쿠팡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모두 7건의 무단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한 1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신고센터에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제보와 함께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여럿 접수됐다고 단체 측은 전했다. 한 피해자는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차례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는 동안 28만 원 상당의 상품이 결제돼 있었고, 주문 취소 후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22분께 쿠팡에서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씨는 잠을 자고 있어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실제 취소가 이뤄졌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쿠팡의 제대로 된 보상과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