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다 길 잃고 추위 피하려”… 단양 야산서 산불낸 80대 입건

최지희 기자 2026. 2.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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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군유림에서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소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 방문한 뒤 버스를 타고 돌아가다 잘못 하차해 무작정 걷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져 체온이 떨어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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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단양소방서 제공

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군유림에서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소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 초입 구덩이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단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 방문한 뒤 버스를 타고 돌아가다 잘못 하차해 무작정 걷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져 체온이 떨어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단양군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산불은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발생해 약 6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화재 발생 9시간 39분 만인 오전 11시 38분쯤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대 주민 50여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단양군이 잠정 집계한 산림 소실 면적은 3.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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