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6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유규상 2026. 2.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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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준공 이후 신고나 허가 이력이 없거나 관련 공적 서류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증축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시정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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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확정된 지역 내 건축물 3051개다.

중점 확인 사항은 ▲베란다 및 옥상 무단 증축 ▲천막이나 철제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공간 확장 ▲가설건축물 미신고 또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누락 사례 등이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지참해 실제 현장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준공 이후 신고나 허가 이력이 없거나 관련 공적 서류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증축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판단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의사를 밝힐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다만 시정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제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증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와 상담을 거쳐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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