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감사원 지적 적극 수용…백신 품질 검증제 도입하겠다"(종합)

조유리 기자 2026. 2.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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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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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식약처 "기관 간 위기 소통 역할 및 창구 명확화"
"제조사에 직접 이물 조사 지시하며 결과 통보 늦어…품질이상 없어"
지난 2024년 8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마스크 착용 권고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방역당국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복지부와 질병청이 각각 위기 소통 메시지를 내며 국민에게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기남 질병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 질병청 등 기관 간 위기 소통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협력 체계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 도입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국무조정실, 외교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백신 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부처별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시 메시지 창구 일원화…백신 품질조사 의뢰 절차 마련 중

질병청은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자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내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방침이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및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승무원 등)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적정 부지 확보, 총사업비 적정 추계 등을 철저히 관리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물이 혼입된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김 차장은 "접종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백신의 품질 이상 발견 시의 신고 및 품질 조사 의뢰 등 세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백신 오접종 관리는 관련 지침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호평 백신수급과장은 이물이 들어간 백신이 적절히 조치되지 않은 데 대해 "팬데믹 당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 직접 조사 지시를 한 경우가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해당 이물이 발견된 백신의 품질 이상이 입증된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다. 감사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이물 발견 결과가 나와, 필요한 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과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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