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쉼터’로 탈바꿈하며 분묘 보상·이장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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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분묘 보상 및 개정 절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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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분묘 보상 및 개정 절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분묘개장(이장) 보상 홍보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inews24/20260223143017752mqhp.png)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묘지 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보상은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구역은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외구역은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한다.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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