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했는데 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 사업장 49곳 전부 법 위반

김은재 2026. 2.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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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항공사 4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그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개소와 익명제보가 들어온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2~3개월간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감독 대상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제조업 45개소 사업장의 경우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고, 주로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업종 전환(자동차 부품 제조→에너지저장장치 제조) 과정에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총 159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 평균 4.7시간씩 총 38주 초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쌓인 금품체불액은 총 22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면처리 강재를 제조하는 B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억6000만원, 야간근로수당 약 2억원, 휴일근로수당 1억1000만원 등 약 12억원을 미지급해 총 224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외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금형제조사에서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도 있었다.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도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부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 및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은 7억원, 비행수당 미지급액은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1억500만원)를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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