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의 판결에는 '국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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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수사 무효’, ‘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 윤석열 측 주장 대부분 기각돼
치밀한 계획 없었다고 참작? ‘권력자의 국헌문란 꾸짖지 못한 판결’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이날 1심 재판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은 ‘무기징역’.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납득할만 하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무기징역이라는 형량 그 자체보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와 그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쟁점①: 검찰·공수처도 내란 수사 가능한가
ㆍ 판결에 앞서 우선 짚어볼 쟁점은 ‘검찰·공수처도 내란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측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계속 ‘수사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ㆍ 이 주장의 근거는 검찰·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직권남용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검찰 수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죠. 사실 저 역시 이런 주장 때문에, 정말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ㆍ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공수처 역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가 무효이므로 공소도 무효다’ 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쟁점②: 윤석열은 왜 국회에 군을 투입했나
ㆍ 이번 판결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군의 국회 투입’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국헌문란이었는지, 그 정도가 폭동에 이르렀는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ㆍ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군대를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죠.🤨
ㆍ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12월 3일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곽종근(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석열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바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판단이에요.
ㆍ 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낭독한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포고령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ㆍ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국회에 군을 투입할 계획만 세웠을 뿐 언제 철수시킬지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ㆍ 정리하자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를 봉쇄해서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측 주장 역시 기각된 셈이에요.😮

쟁점③: 윤석열은 내란범인가
ㆍ 마지막 쟁점은 위와 같은 사실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은 ‘찰스 1세’의 예시를 들어가며 긴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ㆍ 찰스 1세는 잉글랜드의 국왕이었지만,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의회와 내전을 벌인 끝에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국왕 역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했을 때는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ㆍ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회를 상당기간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이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한 행위,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한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ㆍ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ㆍ 즉,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범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 역할로 봤을 때 내란의 우두머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어요.
치밀하지 않은 내란은 참작해 준다?
ㆍ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받게 되는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들며 사형 아래 단계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ㆍ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음
3)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4)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5)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ㆍ 우선 첫 번째 사유부터 고개가 갸웃해지는데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 자체가 이미 내란에 해당하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굳이 따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ㆍ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 역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윤석열의 내란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세력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며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죠.🤨
ㆍ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유는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소수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기계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지귀연의 판결에는 ‘국민’이 없었다
ㆍ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요.
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라며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며 국민들이 입은 상처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ㆍ 그러나 이번 윤석열 1심 판결에는 유독 ‘국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듯한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ㆍ 물론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 등을 보면, 과연 법원이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이어질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관련 영상 보러가기
- [🔴주간 뉴스타파 라이브] '무기징역' 윤석열, 그리고 내란 극복의 길 (https://youtu.be/iun3d5jCy8A)
뉴스타파 허현재 presenthe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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