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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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본인과 딸들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 보고에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영원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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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원대로 역대 최대, 회피 기간도 최장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본인과 딸들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 보고에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누락 규모와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를 통해 영원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해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영원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등 국외 기업의 의류를 주문 생산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두 딸이 소유한 회사들은 영원무역홀딩스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 관계도 있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제출받고도 누락했고,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먼 친척의 회사 등은 좀 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나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드물며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누락으로 2024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도 감시받게 된다. 영원은 2021∼2023년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2023년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 82곳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도 3년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사례”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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