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허위거래 끝까지 추적…서울시, 집중수사 돌입

한기호 2026. 2.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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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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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가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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